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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가합222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399,99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9,599,999원, 원고 F에게 16,228,571원, 원고 G,...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전쟁 이전 국군은 1949. 2.경 게릴라를 토벌하고 북한으로 파견하여 유격전을 벌이기 위한 특수부대로서 호림부대를 창설하였다.

강원도 인제 지역에 주둔하던 호림부대 제6대대는 1949. 7. 2.경 강원도 인제군 I에 있는 J를 점거하고 작전을 수행하던 중 J에 거주하는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쌀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망인을 반동분자로 몰아 J 근처 숲으로 끌고 가 망인을 살해하였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망인의 아들인 L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2010. 5. 18. 망인이 강원 북부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들로는 부(夫) M(1973. 3. 3. 사망), 장남 N(1993. 1. 9. 사망), 차남 L(2011. 6. 6. 사망), 삼남 O(1964. 7. 21. 사망)가 있었다.

원고

A는 망 N의 처, 원고 B, C, D, E은 망 N의 자녀들이고, 원고 F은 망 L의 처, 원고 G, H는 망 L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강원 북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망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군인의 관리감독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사청산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간접증거나 전문증거에 의존하여 내려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만으로 망인을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