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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37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유죄 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D이 2017. 5. 2. 자 공문을 통하여 제천 B 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에 요청한 서류 복사는 그 교부 방법( 우 편 또는 전자 메일 송부) 등에 비추어 부적 법하므로, 이 사건 조합이 D에게 올바른 교부 방법( 방문 복사) 을 알려주는 등으로 위 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D이 이 사건 조합에 복사를 요청한 서류( 특히 회계감사 상세 내역과 관련 재무제표, 신탁 사 및 조합 운영 통장 거래 내역, 분담 금 및 대출 명단, 거래처 대여금 및 상환 내역) 는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조합 구성원의 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 법 제 12조 소정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조합은 2017. 5. 8. 자 공문 등을 통하여 D에게 서류의 ‘ 열람’ 방법을 알려주었는바, ‘ 열람 ’에는 ‘ 복 사’ 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이 서류의 ‘ 복 사 ’를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설령 이 사건 조합이 서류의 ‘ 복 사 ’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적법하다.

⑤ D의 복사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실무 자인 J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당시 조합장인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조합 구성원의 복사 요청 불응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주택 법 제 12조 제 2 항, 제 104조 제 3호 항소 이유서 제 7 쪽 기재 ‘ 주택 법 제 102조 제 4호’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