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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9 2014고정1002

감금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30. 21:5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성남동초등학교 부근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인생 끝내준다. 오늘 내일 모레 3일 내에 니 인생 끝내준다’고 위협하면서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휴대폰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