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 나, 판시 제3의 가, 나의 각 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판시 제1의 다, 라, 판시 제2, 판시 제3의 다의 각 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재판 중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