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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7 2015가단428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83.337㎡를 인도하고,

나. 27,900,000원과 2015. 5.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8.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189.937㎡(이하 ‘이 사건 1층 점포’라 한다) 및 2층 183.337㎡(이하 ‘이 사건 2층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이 사건 1층 점포 300,000원, 이 사건 2층 점포 450,000원, 매월 15일 후불), 기간 2008. 1. 1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1, 2층 각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0. 1. 15.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1층 점포에 대하여는 2010. 1. 30.경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2층 점포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2층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4.까지 62개월분의 부당이득 합계 27,9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x 62개월)과 2015. 5. 15.부터 이 사건 2층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 1. 3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2층 점포 중 15평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