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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343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56,83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6%,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