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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15 2018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21:47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