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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31 2018가합50729

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4. 28. 화물운송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송ㆍ납품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 또는 ‘이 사건 거래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차량을 피고 회사에 지입한 후 화물운송 및 납품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는데 2018. 2. 28.경 피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거래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거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계약서는 피고 회사와 운송ㆍ납품 위탁계약을 체결한 C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2. 판단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