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2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서 공동주택 신축을 하며,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도면과 상이하게 절토 및 성토(6,148㎥)를 하고, 구조물 전석쌓기를 L형 옹벽,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하고, 개비온 옹벽을 추가로 시공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주군수의 고발장
1. 토목설계변경자료, 공사계획평면도
1.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