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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로 9길 67 봉명마트 앞 횡단보도 위를 아세아택시 방향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72세,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