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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1 2016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7. 08:57 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 리에 있는 금원산 참숯 찜질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계리 237-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1 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의 영향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