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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7고단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 빌딩 지하 1 층 ‘F’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다른 손님으로부터 ' 불타는 불 새' 게임 기 30대, ' 구름 위에 용 2' 게임 기 30대, ' 대왕 황금용' 게임 기 60대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 100,000점 당 현금 50,000원 상당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F의 종업원으로, 2016. 12. 3.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게임 장 내에서, 위 A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게임포인트를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업 주인 위 G의 지시에 따라 위 A가 현금을 주고 산 게임포인트를 위 A의 계정 또는 위 A가 사용하는 게임기에 적립해 줌으로써, 게임 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자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수사보고( 환전신고 및 환전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화면 첨부), 수사보고 (UPOS 프로그램 접속)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하는 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