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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길을 가산역 쪽에서 독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문을 피고인의 차 우측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