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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74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병원 신경외과 레지던트 (4 년 차) 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 여 ,21 세), 피해자 F( 여 ,20 세 )와는 같은 학교 의과 대학 동아리에서 선ㆍ후배로 사이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03:00 경 광주 동구 G 소재 ‘H 식당 ’에서 열린 위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 및 대면 식 행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1 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과 턱 주변을 수차례 빨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다른 곳으로 가서 눕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눕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이후 계속하여 위 식당 1 층의 다른 장소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고,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아랫배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을 연속하여 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