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7 2019고단2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광명시에 있는 상가 계약 건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20.까지 1,000만 원을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월 40만 원의 이자를 주면서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해외여행, 다른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계약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월수입 및 재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농협계좌(E)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내역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으로 치매증상이 있는 피해자의 치료비 등에 사용할 예정인 금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편취한 금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