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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9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4.자 2017차230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원고의 남편인 D과 2012. 9.경부터 약 4년 반 동안 동업하여 ‘E’, ‘F’라는 상호로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C는 2015. 1. 30.부터 2017. 2. 21.까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표> 순번 날짜 금액 1 2015. 1. 30. 10,000,000원 2 4,000,000원 3 2015. 2. 17. 20,000,000원 4 2015. 3. 26. 30,000,000원 5 2015. 3. 27. 30,000,000원 6 2015. 4. 28. 3,000,000원 7 2015. 5. 25. 13,000,000원 8 2016. 4. 1. 6,000,000원 9 2017. 2. 21. 1,000,000원 합계 117,000,000원

다. 1) 피고는 2017. 7. 7. C와 사이에,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129,000, 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8. 14.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는 2017. 8. 16.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 라.

1) 피고는 2017. 8. 18. ‘C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117,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117,000,000원 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230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8. 24. ‘원고는 피고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는 2017. 8. 30.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며, 2017.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588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