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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1가합20689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중구 영종하늘도시 O 72,182.593㎡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직접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O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년 11월에 개통되었고, 영종대교를 지나는 공항철도가 2007년 3월에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시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2009년 10월에 개통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전까지의 경과 영종도 중 138㎢ 일대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시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천시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이라고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토공’이라고 한다) 등이 단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도개공과 토공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고 한다) 중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에 택지를 조성하여 2007년 말경 건설회사 등에게 분양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O을 주택건설용지로 분양받았다. 라.

피고의 분양광고 피고는 영종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