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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4구단74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5. 00:29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갤로퍼밴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3. 원고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3.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3.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체장애인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벼룩시장의 지입차량을 운전하고 있고, 광고지 배달영업을 위하여는 차량이용이 필수적인 상황인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지체장애인인 원고는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을 상실하여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점, 원고가 1998. 12.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0. 3. 15. 다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가벼운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외에 별다른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