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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831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의 현금카드를 절취하거나 현금카드가 절취된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F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오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카드와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동부산 농협 기장 지점의 직원은 2016. 4. 8. 12:19 경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C을 대신하여 C의 현금카드로 ATM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고, ATM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위 직원의 등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② E 다방 주인인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C 및 F와 함께 다방에 앉아 있다가 C이 화장실에 가고 F가 다방 밖으로 나간 사이에 맞은편에 있던

C의 자리로 이동하여 C의 가방 바로 옆에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현금카드와 통장은 항상 가방 안에 넣어서 들고 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고 진술하였다.

③ F는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현금카드가 훔친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