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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29 2015고단6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4』

1. 2015.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08: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그린타운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C 화물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 바구니에 보관 중인 현금 1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08: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83-7 극동맨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C 화물차량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 다이어리에 넣어둔 현금 9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26』 피고인은 2015. 12. 15. 11:16경 충남 부여군 사비로 36 부여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차량 문을 열고 데시보드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33,000원이 든 지갑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벌금형으로도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