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604』
1. 2015.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08: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그린타운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C 화물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 바구니에 보관 중인 현금 1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08: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83-7 극동맨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C 화물차량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 다이어리에 넣어둔 현금 9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26』 피고인은 2015. 12. 15. 11:16경 충남 부여군 사비로 36 부여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차량 문을 열고 데시보드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33,000원이 든 지갑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벌금형으로도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