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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6 2017가단5048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5. 9. C과 함께 원고로부터 원형베일러 F5600 1식, 굴절죠인트 1식, 발효제탱크 1식, 죠인트 1식 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베일러’라 한다)을 매매대금 77,500,000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2014. 5. 12.에 10,000,000원, 2014. 6. 11.에 10,000,000원, 2015. 9. 22.에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매대대금 37,500,000원(= 77,500,000원 - 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베일러의 매매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베일러의 매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5. 7.경 원고와 피고 및 C은 구두로, 이 사건 베일러 대금 중 37,50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인수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매수당사자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와 C, D 등이 2011년경 이후 공동으로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작업을 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E 영농조합법인(이하 ‘E 영농법인’이라 한다) 또는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영농조합법인(이하 ‘F 영농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베일러 등 농기계를 구입하여 함께 사용해온 사실, 원고는 2014. 5. 9. G를 통하여 이 사건 베일러를 매매대금 77,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사실, 이후 위 베일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원고가 2015. 7. 10. 및 2015. 12. 15.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베일러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