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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8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30. 07:00경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27세)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인인 F와 손님인 G, H 등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씨발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씨발 네가 경찰이냐 씨발 민주주의가 이런 거야 경찰이 이런 거냐, 이 병신 같은 것들, 바보 같은 게! 병신 같은 게! 병신 같은 것들이 웃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0. 07:36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근처에 있던 G, H이 자신을 쳐다보고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I(34세)가 이를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F의 각 진술서 고소장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