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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4.18 2012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충북 옥천군 B식당에서, 사실은 충북 옥천군 C 및 D는 E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로서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임대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충북 옥천군 C, D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 보증금 1,950만 원(계약금 1,400만 원, 잔금 550만 원)에 위 토지들 및 다른 토지를 합하여 6,000평을 5년 동안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의 정정 공소장에는 “보증금 1,950만 원(계약금 1,450만 원, 잔금 5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중 계약금 ‘1,450만 원’은 ‘1,400만 원’의 오기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신, 각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새로운 각오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