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정73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하고자 하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9. 10. 31.경 정읍시 C 모텔 식당 앞 노상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장산 국립공원 내에 천막 등 불법가설물 넓이 72㎡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노상을 동생 D로부터 200만원에 임대하도록 알선해주고, 천막 등의 설치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연공원법(법률 제9313호)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