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B 이라는 자와 연락하여, 3개월에서 6개월 간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한 달에 100 ~ 15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2016. 1. 12.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 대구역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기재) 1 장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사본, 피해 금 거래 명세표 사본, 피해자 통화 목록 촬영사진, 거래 내역 등 회신, 통장 사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