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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63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3.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903동 현관 출입구와 승강기 내에 “ 당 아파트 관리의 기본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입대의 파벌화로 여의치 않았다.

월 30~50 만 원의 업무추진 비가 있는데도 관리 비를 착복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관리사무소 경리 장부를 점검한 결과 60 여건의 업무상 배임 횡령죄 등이 혐의가 있다.

2013년 5월 ~12 월까지 8개월 간 관리비 등 지출 내역 중 90% 이상이 동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장이 공모하여 임의지출하였다.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관리 비 등 수 천만 원을 수시로 빼내

물 품 구입, 공사 찬조 회식비, 식사 비 등에 사용하거나 착복한 혐의가 있다.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장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죄 혐의로 용인 경찰서에 조사 요청해야 한다.

” 는 내용의 “ 입주 자제 위께” 라는 문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내부적으로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D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 비를 지출하였을 뿐 관리비를 임의로 지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가 관리비를 착복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