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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59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2:45경 위 병원 1층에 있는 ’E‘ 카페에서 위 병원 직장 동료인 F, G에게 “B이 내 남자친구와 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0. 6. 26.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