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3364』
1. 횡령
가. 봉고 차량 대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차량 판매대금에서 경비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D 봉고III 차량의 매도를 위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에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6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쏘렌토 차량 대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차량 판매대금에서 경비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F 쏘렌토 차량의 매도를 위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같은 달 16.경 700만 원, 같은 달 22.경 7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에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1,3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위 차량 판매대금 합계 2,02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중고차 매매상사에 G 차량 좋은 것이 4,200만 원에 나왔는데 그 매수 대금이 부족하다.
2,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