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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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장을 철회 한 ‘2. 나. 2)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부분과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3. 측량비용 반환청구’ 부분을 제외한다
).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6행, 13행, 16행의 각 “T 토지”를 “R 토지”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하는 부분(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피고의 채무 범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인 2014. 8. 28. 기준으로 P 토지의 소유자였던 ‘N’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와 D 또는 진도군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후 N이 위 토지를 S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4. 8. 28. 당시 P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S’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와 D 또는 진도군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P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P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와 D 또는 진도군에게 이전하여 원고와 D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특정 소유자와 원고의 매매를 대리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가 그 채무를 불이행하던 중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