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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256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적극 요구해 피해자가 산책하러 나간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그 산책 전에 대학 동기한테 피고인을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서도, 서로 어떤 친밀감이 있지 않았던 피고인의 권유로 ‘단둘이’ 담배 피우러 갔다는 피해자 진술은 경험칙 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어지럽고 졸린다며 조용히 쉴 곳을 물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빈방으로 안내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산책할 당시 큰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여 대화 내용이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다가,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한 것만 기억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속옷을 벗겼는지, 브래지어 끈이 풀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며 유죄 증거로 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제1심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 법원이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