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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인천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음식점에서 “ 나의 이모가 돌아가면서 내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 주었고, 땅도 주었다.

현재 유산은 정리 중이고, 땅은 팔려고 내놓았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없었고, 수백만 원의 사채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0. 경 500만 원을, 2015. 10. 27. 경 1,600만 원을, 2015. 11. 13. 경 1,5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5. 12. 15. 경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500만 원, 2015. 12. 16. 경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500만 원, 2015. 12. 24. 경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400만 원, 2016. 1. 3. 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5,200만 원으로 상당하고, 기망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 왔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전과가 있고 사기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뒤늦게나마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