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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7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7332』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택시 운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상가 부근에서 심야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동성애자를 골라 택시에 태우고 가며 동성애자에게 성적 접촉을 유도하여 피고인들의 신체를 만지게 한 후 동성애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동성애자라는 사실 또는 동성을 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형사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고, 경찰서 신고 및 진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그 교섭 등의 과정에서 공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무고 및 공갈 (1) 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7. 03:13경 위 C상가 부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E 콜을 받고 종로세무서 앞에서 피해자를 택시 앞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동성애자임을 확인하고 전화로 피고인 B에게 C상가에서 동성애자를 태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고,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같은 날 03:57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상태에서 택시 손님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다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용인동부경찰서 보라파출소로 와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교섭을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4: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