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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2020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유한회사 E는 연대하여 232,385,589원을,

나. 피고 G, H, I,...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D, 유한회사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G, H, I, J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