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2020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유한회사 E는 연대하여 232,385,589원을,
나. 피고 G, H, I,...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D, 유한회사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G, H, I, J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