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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14 2011고단1515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5. 28.경 D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E에게 F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하면서 E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화성시 G 대 162평,

2. 경기도 화성시 G 지상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3.24㎡, 2층 121.68㎡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9년 5월 28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채무자: F, 경기도 화성시 H’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F 명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화성시 G 대 162평,

2. 경기도 화성시 G 지상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3.24㎡, 2층 121.68㎡ 이상, 등기의무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I, 주소: 경기도 화성시 H, 등기의 목적: 근저당설정, 첨부서면: 주민등록증 사본, 특기사항: 키 170cm , 몸무게 65kg , 갸름한 얼굴형"이라고 기재하고, 우무인 란에 임의로 E의 우무인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 E의 각 진술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