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단1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10:10경 광주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