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7 2017고정3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금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쓰려고 한다.
계좌를 빌려 주면 매월 200만원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2. 7. 16: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