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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6 2018고단33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던 렌터카 업체의 직원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드나들면서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3.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 여성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14:0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여성용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압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2회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7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품중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