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637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B은 2011. 2. 20.경 백상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1. 2. 21.부터 수원시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건설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B의 동료인 C은 2011. 2. 24. 오전 10시경 이 사건 현장의 건축물 6층 내부에서 B이 벽체 앞 벽돌 위에 쓰러져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B은 곧바로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이하 B을 ‘고인’이라 한다). 경찰의 의뢰에 따라 고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1. 3. 9. 고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4년경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C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앞으로 쓰러져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크게 한숨을 쉰 후 몸이 늘어졌는데 이는 심근경색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검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뇌막, 뇌혈관, 뇌실질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손상은 단순히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몸부림치다가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