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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노3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바로 치킨 가게에 가서 맥주 2 병 반을 마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게다가 피고 인은 공용 서류인 주 취 운전 적발보고서를 찢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무효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공용 서류 무효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