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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신촌역 쪽에서 동교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 주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전용차로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8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2명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