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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08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 당신 완전 쓰레기네 ”라고 큰소리로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E( 이하 ‘E’ 라 한다) 안내 데스크에서 피해자에 게 회원권을 끊은 후 외국 출장 때문에 전화로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니 직원에게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여권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도둑놈, 사기꾼과 같은 수법을 쓴다’ 고 하면서 먼저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고 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욕죄의 ‘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장소는 E 안내 데스크로 운동을 하는 공간과는 칸막이( 파티션) 로 차단되어 있고, E에는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어 다른 회원들은 피고인이 한 말을 들을 수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다른 직원인 G, F 와 몇 명의 회원이 피고인이 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G, F는 ‘ 쓰레기’ 란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다른 회원들의 증언은 없다.

3) 설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적절한 응대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