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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24 2017노523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회복할 수 없게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대낮에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 시 일부 장기가 드러날 정도로 흉 복부를 수차례 찌르는 등 그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매우 잔혹하여 비난 받아 마땅하다.

또 한 피해자가 여러 장기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 전까지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죽음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고령 임에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