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천호 역 방면에서 강동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9에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호흡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