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1.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노상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남, 58세)로부터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 욕 좀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땅에 머리를 찧게 하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4,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 00: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폭행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세게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직경 약 2cm, 길이 약 96cm) 2개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번, 좌측 7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시력보정용 의료비 영수증
1. CD 1장, 피해자 조사 당시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쇠파이프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