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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49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2. 06:10경 양주시 고읍동 소재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위와 원고 차량 좌측 뒤 문짝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68,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거의 나란히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피고 차량은 2차로로 전혀 진입하지 못한 채 우측 앞 휀더 부위로 원고 차량 좌측 뒤 문짝 부위를 충격한 점, 원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하였다

거나 피고 차량이 점등한 방향지시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868,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인 1,454,4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