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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5 2017구단761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창 소속의 근로자로 2012. 12. 17.경 12~13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측 대퇴골 골절, 좌측 요골골두 골절, 양측 골반뼈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좌상성 뇌출혈, 상완골 가측 상과골절, 폐좌상, 심장좌상, 우측 천골익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부 후외측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2. 12. 17.부터 2015. 4. 20.까지 요양한 후 2015. 4. 20. 피고에게 ‘양측 슬관절 동요관절, 양측 고관절 운동제한, 좌측 주관절 운동제한,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3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에 각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제9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종전 장해등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종전 장해등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620호), 위 법원은 2017. 4. 18. "원고의 다리 부위 중 ㈀ 양측 고관절의 장해등급은 좌우 각 제12급 제10호, ㈁ 양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 ㈂ 좌측 팔 부위 중 좌측 주관절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6호에 해당하고, ㈃ 좌측 견관절의 장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