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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74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 스탄 국적의 J(J, K 생) 이 인천에 있는 ‘L 관광 나이트클럽 ’에 불법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비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항공 권 등을 예약해 주고, 위 업소에 소개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28명에 대하여 1명 당 소개비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 불법 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필리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