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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단5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서 근로한 G의 2012. 9월분 임금 800,000원, 2012. 10월분 800,000원, 2012. 11월분 임금 800,000원, 2012. 12월분 800,000원 합계 3,200,000원과 퇴직금 874,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체불 금품 합계 14,957,500원과 퇴직금 합계 15,021,9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