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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4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5. 19:3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6개, 처음처럼 소주 4 병, 과일 안주 등을 230,000원에 판매 ㆍ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2011년도에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노래 연습장을 폐업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