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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23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19:30경 서울 용산구 C시장 입구에 있는 D제과점 앞 길 위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과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년이 도둑년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부종, 좌측 대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